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피습당한 사건을 두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사적 제재를 용인할 경우 우리 사회의 법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시민들이 법을 믿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차 위로 올라타 창문을 마구 부수고
길거리나 경찰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 '지옥' 속 장면입니다.
스스로 '화살촉'이라고 부르며 죄인을 지목하고 사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직접 응징하는 모습에 드라마 속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최근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자택에서 피습당한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8살 여아에게 성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조두순의 범행을 생각하면 그럴만하다는 옹호론에서부터,
조두순에게 '음주 심신미약'을 인정한 나약한 법이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병찬 / 서울 연희동 : 안쓰러운 부분이 있지만, 범행하신 분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국가적으로 그런 범죄자들을 좀 더 단호하게 단죄하지 못했던 면도 있는 거 같고….]
반면에 이유가 어찌 됐든 사적 제재는 잘못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혜수 / 서울 진관동 : 행동의 이유가 납득은 가지만 어찌 됐던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황희경 / 서울 노량진동 :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심정적으로는 용인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이 돼버리면 사회의 규범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조 씨가 저지른 죄질과 실제 치른 죗값을 생각하면 시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기존 사법체계에 혼란만 줄 뿐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스스로 정의라는 명분을 부여했을 뿐 사회적으로는 자기 멋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또 하나의 범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적 응징과 사적 제재는 사실상 정부의 존립,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다... (중략)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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