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원칙을 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5대 부패 범죄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공약과 배치되는 데다 전직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충족해야 사면할 수 있다던 신년 회견과도 맞지 않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사면권에 제한을 두겠다며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 2012년 :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공직자의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과 같은 부패 범죄는 원천적으로 사면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2017년 당선된 문 대통령은 첫 특별사면에서 마음의 빚을 진 한명숙 전 총리를 제외하면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으로 약속은 깨졌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한 전 총리나 뇌물죄가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공감대'와 '반성'을 내세워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반대를 넘어서지 않아 전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최근까지 청와대 안에서 사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흘렀던 점도 '공감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 결정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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