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왜?...헌재는 5년째 심리 중 / YTN

YTN news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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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언론인 등 다수 통신자료 조회 대상 올라
통화 상대 확인 위한 통신자료 조회, 영장 불필요
다른 수사기관들도 통신자료 조회 빈번하게 활용
YTN 기자들도 경찰·검찰·공수처 모두 조회
’수사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수집’…과거에도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살펴봤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한 법 조항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5년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회계사 김경율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0월 자신의 개인정보를 받아갔다는 겁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각자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이런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통신조회는 특히 지난 4월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관용차를 제공한, 이른바 '황제 의전' 논란을 보도했던 언론사에 집중됐습니다.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에 이어 최근엔 야당 의원들도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시민단체도 불법사찰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황제 의전' 장면이 담긴 CCTV가 기자에게 유출된 의혹을 내사하면서 해당 기자의 통신 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도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영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등 개인정보를 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든 통신사든 정보의 주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통신자료 조회 이유 등 상세한 사건 내용을 확인해 줄 순 없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들도 통신자료 조회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YTN 법조팀 기자들이 각자 통신사에 확인해본 결과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다양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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