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두고, 정부는 기존 예산에 각종 기금과 예비비까지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보상금 산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 보름 남짓한 일상회복 끝에 다시 영업시간·사적 모임 제한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짝 나아지는가 했던 상인들은 대목인 연말 장사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임연아 / 스크린야구장 업주(서울 서교동) : 영업시간 제한을 해버리면 식사 드시고 오시려고 하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월세·관리비 이런 거 내는 것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정부는 기존 손실보상 예산에 각종 기금, 예비비까지 쓸 수 있는 재정을 모두 끌어모으겠다며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격인 이른바 '방역지원금'을 새로 만들어 지급합니다.
기존의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패스나 여행업 같은 간접 피해까지 포함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정 면적당 몇 명만 가능하다, 수용 인원의 몇 %만 들어올 수 있다는 등의 제한 명령을 받았던 결혼식장이나 놀이공원 등이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른 보상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이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등 기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반발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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