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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금 총동원해 소상공인 지원...방역지원금도 마련" / YTN

YTN news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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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역패스 확대로 인한 현장 어려움에 '방역지원금' 마련"
"방역지원금, 법에 따른 보상 넘어선 선제 지원 위한 것"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사업장도 손실보상 추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을 모두 동원해 손실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업 제한으로 입는 직접적인 피해도 보상하고,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16일)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른바 방역지원금을 따로 지급하겠다며, 추가 지원 방침도 밝혔는데요.

정부는 방역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넘어 선제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나온 김부겸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 다시 한 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관련 손실만 보상해주는 현 제도를 고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용실이나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상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예산도 더 필요할 텐데요.

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미 확정된 예산에 더해 각종 기금과 예비비를 모두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홍남기 /... (중략)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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