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형사책임 감면, 의결 되도록 노력"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계류된 데 대해 "여야 모두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의결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관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청장은 어제(13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논의 때 인권침해를 방지할 장치 등을 논의하면 충분히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