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서울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60명이 넘는 임용고시 수험생들이 시험장 문을 밟아보지도 못했는데요.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1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수험생들이 몰리는 노량진 유명 학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에 걸린 67명의 수험생은 결국 1차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시험 당일 확진)
- "기회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아갔다는 사실이 되게 허무하고 황당하고."
하지만, 올해 1월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는 이후 치러진 2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