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법정 가는 코호트 격리 사망...'국가 과실' 입증될까? / YTN

YTN news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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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서채완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 3차 대유행 초기,서울 구로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으로 병원이 폐쇄조치 된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어르신들이 무더기로 집단 감염되고병원에 격리된 채 돌아가셨는데요.

1년 정도 지난 오늘, 당시 병원 입소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채완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첫 국가 상대 소송입니다. 코호트 격리가 적절했는가가 소송의 핵심이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신 겁니까?

[서채완]
유가족분들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해 왔고 저희 쪽에 직접 연락을 주셔서 소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증거보존 신청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상담을 장시간 거친 다음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고 1년이 되도록 국가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셨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보를 수집하고 유족들과 면담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실제 만나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던가요?

[서채완]
일단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 격리가 된 상황에서 국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 사과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특히 장례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망인이 사망하신 것이 국가의 책임인데 가족들이나 아니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는 점에 대해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례절차라고 한다면 장례에도 유가족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화장시켰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유가족 권리 침해 부분 이 부분도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서채완]
저희가 제기한 소장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장례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서 유가족들이 가지는 제사주재의 권리라든지 애도의 권리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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