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의 승하차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1년 가까이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차장 54살 김 모 씨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 속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김 씨가 찍은 영상에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김 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는데 YTN이 확인한 불법 촬영물과 사진만 70개가 넘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김 씨는 자신의 SNS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YTN이 취재에 나선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김 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심각한 대시민 범죄로 보고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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