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50대 실형

연합뉴스TV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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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50대 실형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절하자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전주의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20일간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 추적기를 장착했고, 정신적 피해가 큰데도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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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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