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차에 돌진…50대 살인 혐의 적용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51살 A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남 해남군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를 이용해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아내의 차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내가 숨지고, 다른 차량 탑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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