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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창호법, 음주 2회 이상 일률적 가중처벌 위헌...죄질 따져야" / YTN

YTN news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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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
지난 2018년 故윤창호 씨 사고 뒤 국회서 법 통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심판 대상이었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나 죄질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말에 국회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했는데, 윤창호법 통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 건데요.

헌재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 시기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과도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또,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나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춰봤을 때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음주운전도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25164545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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