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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5차례 신고"...스토킹 살인, 왜 못 막았나? / YTN

YTN news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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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신진희 /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자친구를 집요한 스토킹 끝에 살해한 이 3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경찰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번번이 놓친 상황들이 하나둘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변호사이신 신진희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신진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신진희]
잔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신상정보가 공개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전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진희]
실제 강력범죄 중에서 살인사건과 같이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언론보도로써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수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들 그리고 작년에는 n번방, 박사방 사건 관련해서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격적인 사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좀 더 안타깝고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사건 전에 5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았다는 점이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신진희]
사실 범죄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까지는 혼자서 굉장히 많은 내적 갈등을 겪고 마지막으로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신고인데요. 그렇게 신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갈등을 합니다.

혹시 이런 신고로 인해서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다섯 번이나 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가 정신적, 심리적으로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다.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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