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 피해가 반복된다며 다섯 번이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두 번이나 해당 남성과 마주치고도 경고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원에 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한 시 반쯤,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35살 남성 A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 씨는 검은색 상·하의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는데요.
피해자를 왜 살해했는지,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는데요.
A 씨는 지난 19일 서울 저동의 오피스텔에서 30대 피해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반복적으로 B 씨를 스토킹해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 7일부터 B 씨가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긴급신고 장치인 '스마트 워치'까지 찼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그동안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차례 신고했을 정도로, 스토킹 피해가 심각했던 건데요.
지난 6월에는 가해 남성 A 씨가 자기 짐을 가져가겠다며 B 씨 집에 찾아와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의 없이 B 씨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 찾아와, 퇴근길에 경찰관이 B 씨와 함께 집까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이 집요하게 이어졌고, 경찰은 A 씨를 두 번이나 직접 보고도 단순히 경고하는 데 그쳤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A 씨를 강제로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19일 범행 당시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피해 여성이 스마트 워치로 두 번이나 신고했지만, 범행 장소가 아닌 500m 떨어진 명동 거리로 출동했던 겁니다.
결국, 범행 현장인 오피스텔에는 범행 12분 뒤에야 도착하면서 경찰 신변보호 제도가 무색하다...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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