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식당 행정처분 예정
대장동 의혹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식당과 참석 인원 등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거쳐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식당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한 달 내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지난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거리두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8명씩 방을 나누는 쪼개기 방식으로 회식을 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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