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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유시민 측 "검찰, 재단 계좌조회 사실"...재판 전망은? / YTN

YTN news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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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이 사건의 파장은 어떻게 될지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단히 앞을 줄여보면 서울 남부지검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금융조사부라는 게 있었고 금조부가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감도 느낀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 재판은 왜 시작된 겁니까?

[박지훈]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입니다.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죄냐 하면 한동훈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죄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12월, 또 2020년 7월 무렵에 방송 등 또 인터넷 방송,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나를 누가 검찰이 노무현 계좌, 또 내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고요. 이게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시민단체에 고발이 됐고 또 검찰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쪽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거냐.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그렇다면 내가 확인을 다 못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들여다봤다라는 확인서가 있는 거예요?

[박지훈]
다른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실제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면 2020년 7월경에 방송에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검찰에 공문을 넣었습니다. 혹시나 노무현재단이나 내 계좌 들여다본 적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니까 서울남부지검에서 지금 같이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계좌나 통보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2020년 7월입니다. 그 공문을 받고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그렇다면 내가 입증도 못했던 것을 잘못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하면서 2021년 1월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내가 방송도 하고 평론도 하는데 그 부분은 사과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공문이 사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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