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현장 이탈한 경찰' 논란 / YTN

YTN news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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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일가족이 크게 다쳤는데요.


당시 현장에 경찰이 있었는데도막지 못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 갈등을 빚다가 4층에 살던 40대 남성이 3층으로 내려와서 흉기를 휘두른 거죠?

[승재현]
사실 이게 층간소음치고는 조금 독특한 케이스죠. 원래 위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게 굴면 밑에 있는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하는데. 이건 위에 사는 분이 밑에 있는 사람이 문을 쾅쾅 닫는다는 그런 불만을 토로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신고했는데 이걸 두 가지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층간소음으로 사고 난 당일 12시 40분쯤 일단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지금 문제가 있으면 좀 와주세요라고 했고 그때 경찰관이 불안감 조성이라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분리하세요, 떨어져 있으세요라고 1차 신고가 들어오고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저는 조금 경찰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다. 첫 번째 지점인데 그러면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재반복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미 신고가 돼는데 다시 똑같은 사건으로 똑같이 신고한다? 그리고 밑에 3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관이 올라와서 다시금 분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4층에 있는 사람이 다시 3층으로 내려와서 3층에 있던 부인과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게 되고 그 흉기를 휘둘러서 부인은 굉장히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의식을 회복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인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그다음에 딸에 대해서는 손을 좀 다쳤다고 해서 그 딸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인데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앵커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고의가 A한테는 살인의 고의고 B한테는 상해의 고의가 되지? 이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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