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조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모레(26일) 결정합니다.
조 씨는 10여 년 전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경찰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범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피의자 조 모 씨는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모레(2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조 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를 공개할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범행 당일 조 씨의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조 씨는 범행에 앞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들른 뒤 신림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 신림동을 찾았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조 씨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 씨는 체포 직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처음엔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했다가, 술을 마셨다고 말을 바꾸는 조 씨가 감형을 받으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 씨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과거에도 흉기를 휘둘렀다면서요?
[기자]
조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신림동에 있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종업원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집단·흉기 등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조 씨는 손님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며 때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도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씨의 흉기 난동으로 숨진 20대 남성의 유가족은 이런 조 씨를 사형에 처해 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유족은 비슷한 전력이 있는 조 씨에게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간 17건을 찾아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운영자에게 ... (중략)
YTN 우종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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