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두 22명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피해자들은 후유증으로 평범한 삶도 포기해야 했던 자신들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이 불량배를 소탕한다며 만든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 훈련 모습(1980년) : 그동안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공갈·사기·밀수·마약 사범들을 일제히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포함해 4만여 명이 수용됐는데,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머리가 길다거나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했고, 일부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 삼청교육 피해자 가족 : (제 동생이) 야구 구경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침을 뱉었다고 중부경찰서에 첫 사례로 끌려갔습니다. 4주 후에 중부경찰서로 갔는데 동생이 저를 몰라봐요.]
순화교육뿐만 아니라 맨손으로 벙커를 만드는 강제 노동을 하거나 영문도 모른 채 감호소에 갇히는 경우도 있었는데, 54명은 숨졌습니다.
[이만적 / 삼청교육 피해자 : 제 눈으로 죽은 사람들도 봤습니다. 저하고 같이 고문을 당하면서 물고문당해서 죽은 사람도 실제 명단에 나왔고요.]
사회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남은 건 후유증과 꼬리표였습니다.
[김장봉 / 삼청교육 피해자 :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이후로 건강상태도 안 좋아지고 죄인 취급을 받고 사회에서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할 수 없었던 거죠.]
피해자와 그 가족 22명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계엄포고령 제13호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난 2018년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영선 / 삼청교육 피해자 변호인 : 2018년 12월에 있었던 계엄포고 위헌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쟁점이 하나가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됐던 만큼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 4만 명의 목소... (중략)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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