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첫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 YTN

YTN news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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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84억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원장 개인의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무죄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지만,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감금과 노동력 착취를 묵인, 비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1975년부터 12년 동안 3천여 명이 갇혀 강제로 노역했고, 구타와 학대, 성폭행 등이 자행됐습니다.

원장 박 씨는 1987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대법원은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고,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 판결이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습니다.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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