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90대 노인 두 명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91살 고 모 할아버지와 90살 이 모 할아버지는 어제(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년 넘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당시 잘못도 없는데 영장 없이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형무소에서 형까지 살았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4·3 피해자 재심 청구는 세 번째로 처음 재심을 청구한 18명은 지난해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8명이 두 번째 청구한 재심은 아직 재판 기일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고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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