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포털 퇴출 결정 부당…국민 알권리 제약"
연합뉴스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연합뉴스와의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업무를 제약하는 부당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촉발한 '기사형 광고' 사태와 관련해 다각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평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포털사가 제평위 권고와 관련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 다각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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