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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방적 약관 무효…포털 퇴출 효력정지해야"

연합뉴스TV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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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방적 약관 무효…포털 퇴출 효력정지해야"

대형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콘텐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관련해 연합뉴스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는 어제(15일)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번 계약 해지가 포털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 결정만으로 이뤄진 만큼 약관법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약관법은 법률상 근거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약관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계약이 해지되면 연합뉴스가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고,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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