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주한 미 외교관, 접촉 사고 내고 도주…경찰 조사 거부
지난 10일, 주한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몰던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안성에선 트럭 기사가 초등학생을 치고도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주장도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의 외교관이 서울 도심에서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미군기지 안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사고를 내고도 제 갈 길만 가던 가해 차량은 1㎞ 떨어진 미군기지 입구에서야 멈춰 섰습니다. 결국 경찰은 신원도, 음주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신원도 이튿날에야 알려왔다고요?
주한 미국대사관은 도주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추가 해명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대사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경찰 조사는 불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나요?
살인죄도 피할 수 있는 게 이 면책특권이라고도 하는데, 특권이 발효되지 않는 때는 언제인가요? 국내외에서 면책특권에 숨어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죠. 과도한 면책특권을 줄이자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후진하던 트럭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초등학생을 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트럭 기사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주장이 나왔네요?
아이는 트럭에 치여 넘어졌지만 다행히 바닥을 기어서 트럭을 피해 더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뒤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경우 뺑소니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번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인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사례죠? 민식이법과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