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있어야

연합뉴스TV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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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있어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뒤 어린이집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자 어린이집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의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 시행 중인 이른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겁니다.

중수본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집단행사가 허용되지만 불특정 타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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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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