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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아이 눌러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 YTN

YTN news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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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아이 억지로 재우려 다리로 압박…질식사
’아동 학대 방조’ 보육교사는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3월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는 과정에서 온몸으로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원장이 학대 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서 더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바닥에 엎드린 채로 눕히고 이불과 함께 다리로 감싸 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팔과 다리를 이용해 더 눌렀고, 10분이 넘도록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건 자리를 떠나고 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대전지법은 아이를 억지로 재우다 숨지게 하고 원아 10여 명을 수십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50대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믿고 맡긴 곳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것이 충격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의 부모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속에 살게 됐고, 아이의 몸을 구속하는 학대 행위로 다른 아이들에게도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질타했습니다.

아동 학대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B 씨는 원장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육교사가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감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유족 측은 원장의 살인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도 더 강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석 / 유족 측 변호인 : 한번에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은 이런 범죄에도 그런 것을 감형 요소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보육교사도 특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가중처벌하게 돼 있어요.]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유족 ... (중략)

YTN 이상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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