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옆 단지 놀이터 이용한 어린이, 주거침입?

채널A News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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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단지 아이들을 "도둑이나 다름없다"며 입주민 대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건데요.



외부 어린이가 우리 아파트 놀이터 이용하는걸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아이들을 신고한 입주민 대표는 주거 침입이라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
"경찰한테 신고하면 잡혀가 그렇게 했어요. (놀이시설을) 안 망가뜨리고 그냥 가도 도둑놈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야."

입주민 관리비로 운영되는 사유지 개념을 설명하려 했다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
"그냥 공원 놀이터로 인식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남의 소유물 사유지가 아니라."



정말, 주거 침입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이터는 주거 침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되는 공간이 벽이나 기둥, 지붕,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자치 규약을 정해서 외부인 이용을 막을 수는 있는데요.

논란이 된 아파트도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외부 어린이가 놀이터에 오는걸 통제하자고 의결했지만, 상당수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의결된 걸 다시 취소했습니다. 원래대로 다른 아파트 애들도 와서 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 서울시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열린 놀이터'를 만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수익 측면으로도 볼 수는 있겠죠. 열린 놀이터 등을 설치해서 전용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서) 일반 분양으로 팔 수 있단 얘기죠."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통해서 놀이터 등 주민 공동시설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유건수 장태민 디자이너


권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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