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자제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지급하기로 한 전국민 방역지원금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입니다.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문제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구체적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에 걷어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안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게, 납부 유예해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를 해주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고요.”
선관위의 자제 요청과 정부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한다 라는 취지에서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구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예산 10조1000억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권선거, 매표행위라며 맞서고 있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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