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먼 부모…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내고 보험금 타내
자녀들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특수상해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빚이 늘고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 부담이 커지자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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