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웃돈 유혹에 청약통장 대여 집행유예
청약통장을 빌려주고 수백만원의 웃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청주의 한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B씨로부터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장 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에 가담했습니다.
이 판사는 "분양시장 질서를 어지렵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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