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었지만,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학교 현실과 수업권 보호 측면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 A군은 "학교가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소지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도 사용을 금지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학교 재학생
- "어떤 애들은 휴대전화 시간 보다가 (휴대전화) 뺏긴 애들도 있고, 1주일 2주일 동안 뺏고 하니 그렇죠."
학교 측은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여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면서 "위급 시 담임 교사를 통해 연락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