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까지 밝힌다
오늘(1일)부터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은 거래가 직거래인지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것인지, 또 해당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어디인지까지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신고 다음 날 해당 정보가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공장과 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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