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차 무인차단기 자동통과…오늘 시행
오늘(1일)부터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또는 999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으로 교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오늘(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번호판 교체와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구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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