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학대 신고시 아동 즉각 분리…오늘 시행
1년에 두 번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제도가 오늘(30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분리제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 전에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위탁 가정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각 분리는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나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집니다.
해당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일주일 안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자를 조사해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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