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발 후 왕따"…직장 갑질 신고의 사각지대
[앵커]
'상사로부터 성범죄를 당했고,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는데 돌아온 건 따돌림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직장에서 크고 작은 부당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아직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직장 상사와의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려던 최가은씨는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근처에 숙소를 잡아줄 테니까 거기서 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하 직원이고 막차도 끊긴 상황이고 하니까 상사가 숙소를 잡아서 저를 들여보내야지, 자기도 책임이 없을 수 있잖아요."
숙소에 도착한 이후 분위기는 돌변합니다.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따라) 들어오시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오고 나서 바로 침대에서 제 뒤에 눕더니 저를 껴안으시더라고요."
늦깎이 신입이었던 가은씨.
전전긍긍하다 결국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해당 상사는 곧 퇴사 처리됐는데,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런 업무도 안 주고 앉혀놓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가 민망해서 혼자 쓰레기통도 치우고…인턴들한테도 일을 계속 줘서 인턴들도 힘들어하는데 저한텐 아무 일도 안 주시고…"
지속되는 따돌림에 가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아직도 회사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는 별개로 이런 종류의 따돌림은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한다거나 업무를 지시를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도 일종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어떤 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한계가…"
직장갑질119에서 지난 4년간 10만 건의 상담을 진행했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고발 이후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장문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쓰고 제가 답변을 달기 전에 본인이 먼저 삭제를 하시는…알려졌을 때 본인한테 가해질지 모르는 불이익, 징계라든지 오히려 다른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 왕따나 이런 것들…"
가은씨는 회사가 퇴사를 종용했다며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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