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월급 못 줘"…직장 갑질 급증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사태에 강제 무급휴가를 실시하거나 해고까지 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회사가 갑질을 하는 것인데요.
직장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3월 첫째 주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24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2월 말부터 피해 사례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3월부터 그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장 갑질을 살펴보면 무급휴가 강요가 가장 많았고 불이익과 연차강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 항공사 아웃소싱 업체 직원의 경우 비행기 운영 급감으로 무급휴가를 받았는데 이후 회사가 어렵다며 권고사직 강요까지 받았습니다.
학원 휴원으로 출근이 어려워진 한 학원강사는 이 기간 무급휴가를 강제로 받게 돼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직장갑질119는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사업자 계약을 한다거나 자영업자 계약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무급휴직을 똑같이 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회사가 휴업을 해야 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직급여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일방적인 급여 삭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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