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신한중공업 고발…한진중공업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시공 후계약, 단가 후려치기 등을 하도급 업체에 강요한 중형 조선사 신한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진중공업에는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중공업은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깎아 5억원 넘게 하도급 대금을 낮췄고 한진중공업은 하도급 계약을 맺고도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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