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범죄 노출된 아이들…원스톱 모니터링 필요
[앵커]
(이처럼) SNS를 이용해 범죄를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수사당국과 시민단체 등의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익명성이 보장된 SNS를 통해 초등학생을 유인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천에선 SNS로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주 타깃도 아동·청소년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 상담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 사례는 10대가 7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개인 메신저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 일일이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SNS 댓글로 소통을 하다가 개인 다이렉트 메시지나 인스턴트형 메시지라고 해서 오픈 채팅이라든지 라인, 텔레그램으로 이동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은 기업과 시민감시기구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선 기업과 시민단체,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에 신고해 대응하기까지 과정이 원스톱으로 운영됩니다.
국내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증거자료를 모으면 바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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