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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비난 여론에…KT "조속히 보상방안 마련"

연합뉴스TV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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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비난 여론에…KT "조속히 보상방안 마련"

[앵커]

KT 유·무선 통신 장애로 어제(25일)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회사가 재차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얼마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인데요.

약관상으론 보상이 힘든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그냥 넘어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25일 낮 터진 전국적 KT 유·무선 인터넷 먹통 사태 뒤, 온라인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마비될 때까지 뭐 했냐, 통신사를 갈아타겠다는 댓글이 주류입니다.

이튿날 오전까지도 서비스가 먹통이었다거나 서비스 복원 뒤 데이터 요금이 따로 부과됐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접속이 됐다 안됐다 그러면 데이터 요금이 잡힐 수 있다고 (고객센터에서) 말하셨어요.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피해는 속출하지만, 규정상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KT 약관에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해야 배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고객 과실로 인한 장애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도 써 있습니다.

KT가 장애 발생을 파악한 시각은 11시 20분, 복구한 시각은 낮 12시 45분, 약관상 배상 대상이 아니고 잘못이 없다는 입증은 고객이 해야 하니 보상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KT는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현모 대표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배·보상 문제를 넘어 이번 일을 계기로 통신재난 대응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상의 경우) 기업하고 고객의 관계로 정립하고 있는데 가입자 아닌 시민들에 대한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과기부의 통신재난 마비에 대한 관리체계는 앞으로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해 시간과 규모는 다르지만, KT는 3년 전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한 달 치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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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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