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추징보전 / YTN

YTN news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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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적인 조치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곽상도 의원과 아들의 재산 가운데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곽 의원 아들 명의 은행 계좌 10개입니다.

추징보전이라는 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강제로 징수, 즉, 추징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곽 의원이 아들과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 등으로 불법적인 재산을 얻었고,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헀습니다.

또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 전에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곽 의원 아들 계좌에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물론, 앞으로 입금될 돈을 합쳐서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에 속했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해 화천대유 측에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곽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 부지에서 발견된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을 해소한 공로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곽 의원 아들에 대해 한 차례 소환조사를 한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조치로 검찰의 곽 의원 부자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곽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늘도 주요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대장동 의혹 수사를 이어갑니다.

특히, 조만...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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