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적인 조치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곽상도 의원과 아들의 재산 가운데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곽 의원 아들 명의 은행 계좌 10개입니다.
추징보전이라는 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강제로 징수, 즉, 추징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곽 의원과 아들이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아들과 공모한 특가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적인 재산을 얻었고,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 전에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곽 의원 아들 계좌에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물론, 앞으로 입금될 돈을 합쳐서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에 속했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해 화천대유 측에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곽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 부지에서 발견된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을 해소한 공로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곽 의원 아들에 대해 한 차례 소환조사를 한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조치로 검찰의 곽 의원 부자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곽 의원에 대한 ... (중략)
YTN 나혜인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2609263796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