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선후보가 무슨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는 것이 향후 수사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배임죄' 적용을 가를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2월 공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 회사를 운영하면 20점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원조성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조항은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고정해서 받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공모지침서는 당시 전략사업팀장을 맡고 있던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