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50억 클럽 2명에 돈 전달"…오늘 영장청구
[앵커]
대장동 의혹으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는 남욱 변호사가 이른바 50억 클럽 2명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19일) 밤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인물 중 "2명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화천대유가 50억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입니다.
남 변호사는 귀국하기 전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실제 돈이 전달됐다고도 주장한 겁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자신은 자금만 마련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목한 2명 중 1명은 곽상도 의원 측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을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곽 의원은 물론,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남 변호사를 체포해 자정을 넘겨가며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은 오늘(19일) 오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이 내일(20일) 새벽까지인 만큼,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앞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만배 씨를 구속하는 데 실패한 검찰은 남 변호사가 미국으로 출국했던 점을 들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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