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시 '멈춤'…단속 사실상 '전무'
[뉴스리뷰]
[앵커]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아동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할 때는 함부로 앞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벌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집에 돌아가는 원생들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애들 태우는 거 많이 걸려야 3~4분인데…뒤에서 또 가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애들 타고 내리는데 욕을 해요?) 그러니까."
차량을 잠시 멈추고, 원생이 내리는 것처럼 점멸등을 켜고 하차 신호를 줘봤습니다.
트럭과 승용차, 오토바이 할 것 없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학버스를 지나쳐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는, 잠시 멈춘 뒤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뒤에서 오는 차량은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 30점에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15년 경력의 통학버스 운전자도 특별보호를 따르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단속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찰의 단속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로 집계 기간을 늘려봐도 적발 사례는 118건입니다.
경찰은 인력 등 문제로 현장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무늬만 특별 보호가 되어버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경찰 운전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거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는 5만 1,600여 건, 사상자도 6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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