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김만배…검찰-변호인단 공방 치열
[뉴스리뷰]
[앵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심문은 2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요,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주요 근거로 삼은 '정영학 녹취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정영학 회계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취했다 보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정에선 이 녹취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판·검사 출신들로 이뤄진 김 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은 점이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검찰이 이 녹취록을 재생하려 하자 변호인 측이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재판장이 파일 재생을 제지하고 검찰이 변호인 측에 녹취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김 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씨가 건넸다는 뇌물의 대가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배임 혐의도 성급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돼 뇌물 공여자인 김씨의 구속 필요성이 있고,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입증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4일)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