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오늘 구속 갈림길…"피의자 방어권 침해"
[앵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요.
김 씨는 검찰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증거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사 하루 만에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와 배임, 그리고 횡령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5억 원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관련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조사 과정에서 들려주지도 않은 채 구속영장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변호인단도 해당 녹취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토대로 김 씨의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씨가 구속될 경우 검찰은 김씨가 건넸다는 뇌물의 대가성과 자금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녹취록의 신빙성, 방어권 침해에 관한 절차적 쟁점과 배임 혐의 등에 대한 법리 논쟁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속 여부는 오늘(14일) 늦은 밤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