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살 김 모 씨,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김 씨, 법정 경위가 자리 비운 사이 도주
김 씨, 법정 경위가 자리 비운 사이 도주
법원, 도주 후 4시간 가까이 지나 경찰에 신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5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정 경위가 피고인을 혼자 둔 채 자리를 비웠고, 도주 후 4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51살 김 모 씨.
3층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김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법정 경위와 함께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는데, 경위가 잠시 서류를 챙기러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쳤습니다.
대기실에는 법정 구속된 사람을 가둘 수 있는 철창이 있지만, 교도관이 없어 문을 잠글 수 없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법원과 연결된 검찰청 건물을 통해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법원에서 경찰에 신고한 건 김 씨가 도주하고 4시간 가까이 지난 뒤라 늑장 대처 논란도 나오는 상황.
법원은 건물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구조라 CCTV를 확인하며 내부부터 수색했고 밖으로 나간 걸 확인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청주지방법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된 범죄자가 도주했는데, 경찰 신고까지 1시간 반이 넘게 걸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색과 검거에 있어 전문성이 가장 큰 만큼, 범죄자가 도주할 경우 빠르게 공조를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경찰이 인력도 가장 많고 가장 가까이 있고 하니까, 경찰과의 어떤 공조나 협조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시민들은 구속됐어야 할 범죄자가 법원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경진 / 대전 삼성동 : 범죄자가 법원에서조차 관리가 안 돼서 도망을 나올 수 있을 정도면 실제로 그 외의 다른 곳에서는 더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경찰은 40여 명 규모의 추적팀을 꾸려 김 씨를 쫓고 있습니다.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일대 CCTV를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행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 (중략)
YTN 양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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