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속보로 이어 갑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별팀을 꾸려, 화천대유 이익 환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화천대유가 추가 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막겠다는데, 뒤늦게 생색만 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담긴 청렴이행 서약서입니다.
사업자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들 조항을 근거로 대장동 개발이익 추가 배당을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대주주인 만큼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배당 중단이나 자산 동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논의할 외부 법률가가 포함된 특별팀까지 꾸렸습니다.
하지만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공사 측은 배당 중단 등 조치에 나서려면 적어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성남의뜰 이사진 기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소돼 추가 배당에 제동을 걸고 싶어도 성남의뜰 이사회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성남의뜰은 주요 사항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출석 이사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사 3명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은 1명뿐입니다.
주주총회 역시 안건 의결에는 75%의 지분이 필요한데, 지분 50%에 1주를 더 가진 공사 측이 민간 주주의 반대를 뚫고 배당 중단을 의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공사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특별팀까지 꾸렸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차태윤
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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