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업 손실 보상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틀 안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영업 손실의 80%를 보상받게 됩니다.
보상금은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를 한 날짜와 80%를 곱해 계산하며,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이틀 안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자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시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3백여 곳에 전담 창구도 마련됩니다.
하지만 80%가 아닌 100%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행업과 공연업 등 대상에서 빠진 피해 업종의 반발도 거셉니다.
또 고강도 방역조치가 길어지면서 보상에 필요한 돈이 추경 예산 1조 원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YTN 이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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