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소급 보상하라며 대규모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참여 인원이 만 명에 이를 전망인데요.
이들은 지난해 7월 이후 손실만 보상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법원 앞에 섰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르다가 생계가 위태로워졌다며, 2년 동안의 피해를 모두 보상하라는 대규모 소송을 냈습니다.
[민상헌 / 코로나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도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은 백만 원 미만의 손실보상을 받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정부가 영업 제한조치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는 탓에, 지난해 7월 이전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차 소송에 참여한 자영업자는 2천여 명으로 이들이 해당 기간 추산한 손실액은 천6백억 원, 1인당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아직 손실액을 추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8천 명도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소송 참여 인원은 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대선후보들도 '소급 보상'을 콕 짚진 않았지만 앞다퉈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21일 TV토론) : 지나간 시기에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 택배 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달 21일 TV토론) :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이 공공정책에 의해서 손실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이번 소송의 쟁점은 현행법이 헌법상 국가의 보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로 모입니다.
헌법은 공공의 필요가 있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법률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도 자영업자들이 방역을 위해 매출을 포기해야 했던 만큼, 이전 피해를 소급 보상하지 않는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황성현 / 변호사 : 기본적으로 정당한 보상은 (피해에) 걸맞은 등가에 의한 보상을 의미하고, 어느 특정 시기 이후의 것을 보상한다는 건 헌법 정신에 위배….]... (중략)
YTN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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